나이 차별은 입사 지원자 또는 근로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때 발생합니다.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나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은 해당 우대 행위가 만 40세 이상의 젊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불법이 아닙니다.
차별 행위를 가하는 개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장 내 관리자, 동료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나이를 이유로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 관행이 나이가 아닌 기타 합리적인 요인에 근거하지 않고, 젊은 근로자보다 고령 근로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 차별로부터 젊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연방법은 없지만, 일부 주 및 지역에서는 그러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에 특정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The elaws (Employment Laws Assistance for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Advisors are a set of online tools developed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to help employees and employer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federal employment laws.
2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1-866-487-2365 | Federal Telecommunications Relay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