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please call 800-321-6742; for mine safety and health, please call 800-746-1553; for Job Corps, please call 800-733-5627 and for Wage and Hour, please call 1-866-487-9243 (1 866-4-US-WAGE).  This website is currently not being updated due to the suspension of Federal government services. The last update to the site was 10/1/2025.  Updates to the site will start again when the Federal government resumes operations.

급여 및 복리후생

연금 및 퇴직금

근로자 복리후생을 제공할 경우 귀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금 플랜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민간 부문 고용주인 경우 퇴직금 플랜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퇴직자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법은 수탁자, 즉 민간 부문 퇴직 플랜 및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및/또는 단체에 대한 행동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외부 전문가(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라고도 부름)를 채용하거나 내부 관리 위원회 또는 인사부를 통해 플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하도록 일임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수탁자 책임이 있습니다.

Senior couple going over paperwork at home.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복리후생 플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근로자복리후생보장국(EBSA) 지역 사무소 또는 무료 전화 1-866-444-3272

모든 논의는 무료이며 기밀 처리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The elaws (Employment Laws Assistance for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Advisors are a set of online tools developed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to help employees and employer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federal employment laws.